인원 관련 고충처리
- 고충접수
- 홈페이지 ‘사이버신문고’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, 공정거래, 비윤리 행위 등 신고내용 접수
- 유관부서를 통해 임직원 고충사항 접수
- 고충 확인 및 검토
- 고충·사건의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
- 제보자 보호 조치
- 확인 내용에 따른 조치방안 조사 및 검토
- 고충 처리
-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논의 및 조치
- 적절한 구제 조치의 실시 후 지속적 모니터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