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
가. 회수제품명: 스키다제정(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)(포장단위: 500정/병)
나. 제조일자: 2022.06.11 ~ 2022.06.12까지 생산한 제품
다. 제조번호: BC004, BC005
라. 회수사유: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미입증
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 수거
바. 회수영업자: ㈜경보제약 (대표자 김태영)
사. 영업자주소: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174
아. 연락처: TEL) 02-365-2312, FAX) 02-2175-2395
자. 자료작성년월일: 2023. 12. 06.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
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
가. 회수제품명: 자누스틴듀오정10/100밀리그램(다파글리플로진, 시타글립틴)
(포장단위: 28 정/상자(7정/Alu-Alu x 4))
나. 제조일자 / 유효기간 : 2023.06.29 / 2025.06.28
다. 제조번호: CC001
라. 회수사유: 불순물(NTTP)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
마. 회수방법: 공급받은 업체를 통하여 반품
바. 회수의무자: ㈜경보제약 (대표자 김태영)
사. 의무자주소: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174
아. 연락처: TEL) 02-365-2312, FAX) 02-2175-2395
자: 자료작성년월일: 2024. 02. 19.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